고용·노동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청 신고 했을때 질문입니다.
현재 조만간 돈 들어온다, 이번에 계약 많아서 회복이 될꺼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몇달 못받고 어쩌다 한달 월급 들어오고 그러는데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 했을때 사장이 돈이 없는 상태인데 반 정도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사용자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노동청 신고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 임금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기한 내 지급 명령을 통보할 것입니다
이 때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며, 만약 실제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국가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