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취등록세 감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5월경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여 2023년 7월 말에 입주하였습니다.
생애최초주택(신축아파트) 취득 관련하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생애최초주택 취등록세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2021년 10월 경 상속 받은 시골의 작은 농지와 그 농지 위에 무허가건물(주택)이 있는데 이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생애최초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건축법 제정 이전의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주택이다보니 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태이며, 공시지가 또한 백만원 단위의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등록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가요?
위의 무허가건물로 인해 취등록세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아직 취등록세 납부 전인데 이 무허가건물을 처분하거나 친인척에 증여해도 면제받을 수 없나요?
2021년 10월 상속시에도 취등록세는 납부했었습니다. 이는 유상거래가 아닌 상속이라 생애최초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였을까요?
이 외에 추가로 2021년 8월경 지방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만약 제가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매도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어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