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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차분한라이츄

완전차분한라이츄

25.03.16

주차장 입구에서 안들어가고 회차할 때 인식하는지.

노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차를 회차하기 위해서 사설 주차장 입구 앞에서 차를 돌려 주차했는데요. 이 때 사설 주차장이 제 차를 인식하고 주차 바를 올렸었는데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 제 차가 들어간걸로 인식하고 주차요금을 혼자서 부과하고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25.03.16

    네 일단 차단바가 올라갔다면 혼자서 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회차는 10분 정도까지는 무료니 그런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회차를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장 입구에서 회차할때

    본인 차량 넘버가 인식되고 주차바가

    올라갔다면

    주차 차량으로 인식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주차장에 진입 했다가 바로

    빠져 나오면 주차비가 안 나오는 만큼

    그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16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단바가 올라갔다면 질문자님의 번호판 번호가 인식되어 공영주차장에 주차가되어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계속 주차비가 카운트되고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주차장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