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질문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 지인이 A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 하였고,
B법률사무소에는 민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 지인에게 개인회생중에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이면 채권자들에게온 이의신청을 대처하거나 막기 위해 A법률사무소에서 이 일을 처리해주는게 맞는거잖아요? 그런데 B법률사무소에서 제 지인의 상황을 어떻게 알게됬는데, 이상하게도 개인회생건과 관련이 없는 B법률사무소에서 자신들이 이의신청을 막아준다면서 이의신청한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신청금지?를 해준다며 그에 대한 비용을 내주면 이의신청을 막아준다더군요.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