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질문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 지인이 A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 하였고,

B법률사무소에는 민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 지인에게 개인회생중에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이면 채권자들에게온 이의신청을 대처하거나 막기 위해 A법률사무소에서 이 일을 처리해주는게 맞는거잖아요? 그런데 B법률사무소에서 제 지인의 상황을 어떻게 알게됬는데, 이상하게도 개인회생건과 관련이 없는 B법률사무소에서 자신들이 이의신청을 막아준다면서 이의신청한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신청금지?를 해준다며 그에 대한 비용을 내주면 이의신청을 막아준다더군요.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자인 지인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만약 a에게 이미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해도 b에게 위 권리를 다시 중첩하여 맡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복대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사건에서 답변서를 내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 외에서 다른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한 것이라면 별도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법률사무소의 위임사무는 개인 회생의 "신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 이후 관련 하여 이의 절차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위임사무에 범위에 벗어나 A법률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범위의 사건은 아니고 별개의 건으로 보아 B 사무소에서

      별도의 수임제안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법률사무소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해주지 않으며, 이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B법률사무소의 말은 A법률사무소와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