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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고래79
반가운고래7923.07.14

정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정근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2월 5일 입사 / 경력 반영하여 근무연수는 10년 이상 인정되었고, 12월 중도입사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7월1일~12월31일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었으니

실제 근무한 기간(1개월)으로 월할계산하여

다음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었다는 것의 기준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맞는건지,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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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의 노무사에게 물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 해당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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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규정이 충돌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상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경우 15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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