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정기성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1개월 이상도 가능)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거나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추가 조건 성취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1일을 근로한다면 그 1일의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즉, 1일만 일한 뒤 퇴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수당의 이름만으로 위 조건의 성취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 판단기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공무원 규정 적용중이라면 상급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