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1월, 7월 지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준공공기관에 근무 중인데요,
정근수당을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근속1년 이상 1월/7월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1. 상여로 간주하여 1년간 받은 금액중 3/12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2. 평균임금 산정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오는 금액 전체를 임금총액에 반영해야 하는지?
산정 방법 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질의의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보아 총액 중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상기 정근수당 또한 1년에 2회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동일하게 1년간에 지급받은 정근수당 총액을 월할한 금액의 3개월분(정근수당의 3/12 상당금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법무 811-17263, 1979.7.2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에 1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지급기준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되어야 하며 합산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1년간에 지급받은 정근수당 - 총액의 3/12을 산입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으로 판단하여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한 후 3/12을 곱한 값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