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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삵89
충실한삵89
22.07.25

정근수당(1월, 7월 지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준공공기관에 근무 중인데요,

정근수당을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근속1년 이상 1월/7월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1. 상여로 간주하여 1년간 받은 금액중 3/12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2. 평균임금 산정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오는 금액 전체를 임금총액에 반영해야 하는지?

산정 방법 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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