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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삵89
충실한삵8922.07.25

정근수당(1월, 7월 지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준공공기관에 근무 중인데요,

정근수당을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근속1년 이상 1월/7월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1. 상여로 간주하여 1년간 받은 금액중 3/12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2. 평균임금 산정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오는 금액 전체를 임금총액에 반영해야 하는지?

산정 방법 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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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보아 총액 중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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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상기 정근수당 또한 1년에 2회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동일하게 1년간에 지급받은 정근수당 총액을 월할한 금액의 3개월분(정근수당의 3/12 상당금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법무 811-17263, 197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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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에 1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지급기준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되어야 하며 합산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1년간에 지급받은 정근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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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으로 판단하여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한 후 3/12을 곱한 값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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