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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4.03.27

비속인적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적으로 비속인적수당이라고 하면 성별, 연령, 자격 등에 따라 지급이 다른 수당을 제외한 모두가 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이에 포함시켰었는데

그렇다면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입대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받고 그렇지 아니한 직원은 지급을 못받은 사례에도

정근수당이 비속인적수당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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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속인적 수당”이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추가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사업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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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정근수당은 속인적 수당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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