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가 소득없어서 배우자 공제 받는데 그 아내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분 (근로자)남편이 공제받을수있나요?
아내가 소득없어서 배우자 공제 받는데 그 아내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분 (근로자)남편이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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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가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