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고 일용직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2.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연금 가입대상이 되지만 상용직이라면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일용직이라면 월이 4주든 5주든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