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계약은 현재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며 잔여기간동안 그대로 유지 됩니다 잔여기간이 끝나고 그때 세입자는 게약 갱신요구권을 한번 사용할수 있으므로 그때 사용 하십시요 아마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께서 연락 하실겁니다 그리고 갱신계약 할때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달라진게 없으면 두분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갱신계약이라고 특약사항에 기록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