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계약서 쓰나요?
계약 조건은 그대로이나, 집주인이 바뀔 경우 전세 갱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부동산 없이 바로 계약해도 문제 없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중에 집이 팔리게되어도, 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미 계악중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안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계약은 현재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며 잔여기간동안 그대로 유지 됩니다 잔여기간이 끝나고 그때 세입자는 게약 갱신요구권을 한번 사용할수 있으므로 그때 사용 하십시요 아마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께서 연락 하실겁니다 그리고 갱신계약 할때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달라진게 없으면 두분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갱신계약이라고 특약사항에 기록 하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새로 계약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계속 거주한다면 갱신청구권 사용후 추후 새로 계약서 쓰시면 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주었을 겁니다. 새집주인과 선생님 두분이서 전계약 조건 그대로 부동산없이 새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새계약서를 작성해야지 계약서상에 새집주인과 선생님의 계약이 명시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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