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전세집에 거주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세를 안고 매수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경우라도 기존 계약에서 바뀌는 부분은 임대인 이름 정도이고 서로 얼굴 보는 자리정도의 의미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을 들어 계약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바뀐 집주인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중도에 주택이 매도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인의 주소와 전화번화는 기록해 놓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라서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셔도 됩니다만 전세대출,보증보험등으로 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껴도 전월세계약이 승계가 되기때문에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편리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