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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전세집에 거주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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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0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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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세를 안고 매수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경우라도 기존 계약에서 바뀌는 부분은 임대인 이름 정도이고 서로 얼굴 보는 자리정도의 의미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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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을 들어 계약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바뀐 집주인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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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중도에 주택이 매도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인의 주소와 전화번화는 기록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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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라서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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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셔도 됩니다만 전세대출,보증보험등으로 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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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껴도 전월세계약이 승계가 되기때문에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편리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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