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엊그제 부동산 쪽에서 전화와서는 집주인이 바뀐다고 집에 하자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원래 주인과 1년 연장계약서를 썼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이 쭉 유효한 건가요? 부동산에선 계약서를 새로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뭔가 좀 찝찝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할 때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이 승계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그대로 유지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권자는 기존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어서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