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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23.03.23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회사는 노무관리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고지하고 있음

2) 연차휴가 적용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 문구가 기재된 개별 동의서를 만들어 입사시 개별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추후에 근로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 하고, 입사일 기준 초과된 연차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함.

3)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음.

아래 첨부 자료와 같이 A라는 근로자가 입사일 21.02.01 / 퇴사일 22.01.06 이고, 별도 연차사용촉진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시 산정되는 연차일수는 총 며칠이며, 만약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면 11일은 초과하여 20일은 사용했다면, 고지된 연차는 실제 회계년도 연차로 부여가 되었더라도 9일에 대하여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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