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타인과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감정이 격하여 반응하여 나에게 휴대폰 문자로 쌍욕이나 모멸감을 주는 막말문자를 보내온 경우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문자는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며, 지속반복하여 보낸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 등의 경우 모욕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