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반기 부가세 관련 매입자료에 대한 질문
개인사업자 이고 부가세 신고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합니다
상반기에는 매출은 없고 매입은 있지만 무실적 신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출과 매입이 있는데 이때 매입자료 제출을
1년치를 전부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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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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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상반기 하반기 각각 구분하셔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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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와 2기로 나뉘며 각각의 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기 매입세액은 2기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려면 무실적으로 신고했던 것을 경정청구하여 매입세액을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7~12월에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