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지 못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부탄가스와 본드등 환각성이 있는 물질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부탄가스나 본드는 유해화학물질로 코나 입으로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정신과 신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으로 금지 된 것 입니다.
부탄가스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유는 부탄가스를 흡입하면 환각작용이나 의식을 잃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스라이터나 부탄가스를 흡입해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종종발생하고 있구요 그래서 19세미만 청소년들한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글고 이런 가스류는 폭발위험도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편의점에서도 신분증 확인하고 판매하게 되어있어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주류나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게합니다 술이나 담배같은경우는 성장기에 많이 저하를 이르키기고 중독이 될시에 금단현상으로 손이 떨리고 화가나고 욕도 하구요 술로 인하여 알콜성 치매도 올수있습니다 그리고 부탄가스도 19세 미성년자에 구입을 제한하느 경우는 부탄카스 자체가 잘못하면 터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이 나구요 그러면 화상이나 이런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험물질다보니 그런것도 이고 이걸로 아이들이 흡입을 하면 유해물질로 인하여서 몸에 헤롭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많이 마시면 즉사할수도 있구요 오심구토는 기본이구요 그래서 제한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