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사업자 자산 감가상각 모두 정액법으로 신고

신규 사업자 자산 기계장치, 비품, 차량등 모두 정액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법인세 신고시에 장부에 정액법으로 최초 선택하여 균등상각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네. 정액법으로 최초 선택해 상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법정상각방법(무신고 시 적용되는 방법)이 자산별로 정해져 있어서, 기계장치 등은 정률법, 건물 등은 정액법이 법정상각방법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등을 정액법으로 적용하시려면,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선택하시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