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네. 정액법으로 최초 선택해 상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법정상각방법(무신고 시 적용되는 방법)이 자산별로 정해져 있어서, 기계장치 등은 정률법, 건물 등은 정액법이 법정상각방법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등을 정액법으로 적용하시려면,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