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교습소를 오픈하였습니다
교습소를 오픈과 사업자를 내기전에 인테리어와 소품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갓는데요
개인카드로 결제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능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의 비용란에 해당 지출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는 보통 감가상각으로, 그외는 소모품비로 비용 계상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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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가능할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복식/간편장부로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 서면1팀 -96, 2006.01.24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 지출이라도 사업관련 경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