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표시변경 관련 입금 일자와 교습소 사업자 등록
현재 개인과외교습자로 집에서 아이들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교습소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교습소 확장하고자 하는 임대 공간의 표시 변경을 건축사 분께 의뢰를 했고,
완료가 되어서 금액을 입금해드려야하는데
교습소 사업자는 1월에 낼 예정이라 그때부터 세무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교습소 준비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12월에 이 금액을 입금해드려도 교습소 준비에 필요한 금액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