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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매161
힘센참매16124.04.19

집 주인 허락 없이 원룸 리모델링? 을 했는데,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나요?

5년 정도 살았고 저도 집이 마음에 들어 오래 살 생각으로 멋대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벽지에 페인트 칠 하고 가구에 필름지 붙이고 장판에 데코타일 깔았어요.


애초에 보증금 안 돌려받겠단 맘으로 했고, 원상복구 요청하면 해줄 생각으로 했습니다.


거기다 저도 인테리어 종사자라..


집주인이 그냥 원상복구 해달라하면 보증금을 안 받던지 제가 해주면 아무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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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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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에 무단으로 한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후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비용이 공제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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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가지므로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원상회복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리모델링 상태를 마음에 들어하면 원상회복 안해주셔도 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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