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허락 없이 원룸 리모델링? 을 했는데,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나요?
5년 정도 살았고 저도 집이 마음에 들어 오래 살 생각으로 멋대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벽지에 페인트 칠 하고 가구에 필름지 붙이고 장판에 데코타일 깔았어요.
애초에 보증금 안 돌려받겠단 맘으로 했고, 원상복구 요청하면 해줄 생각으로 했습니다.
거기다 저도 인테리어 종사자라..
집주인이 그냥 원상복구 해달라하면 보증금을 안 받던지 제가 해주면 아무 문제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간에 무단으로 한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후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비용이 공제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가지므로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원상회복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리모델링 상태를 마음에 들어하면 원상회복 안해주셔도 될 것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