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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8.26

주차된 제 차를 누가 강하게 박고 도주했어요. 어떻게 하죠?

저녁에 집에 있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차를 박고 도망간 차량을 목격한 목격자이시더군요. 경찰에 이미 신고까지 하시고 번호판도 다 기억하시던데..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자기 차를 빼다가 살짝 긁힌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면서 부랴부랴 나가봤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어요. 벽쪽에 주차를 해놨었는데, 좌측 뒷좌석 문을 차체가 밀려 벽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들이박고 제차 운전석 문쪽으로 밀면서 빠져나갔더라고요. 하...

목격자 말씀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도주를 한 것도 아마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경찰 두분이 목격자분과 말씀나누시고, 사진찍고, 상황설명 듣고 가셨구요

보험사(캐롯)에서도 현장에 오셔서 설명듣고 사진찍어 가셨어요


제가 이런 일은 정말 처음 겪는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거든요

차 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차를 써야할 상황이면 랜트는 보험사가 지원해주는 곳에서 하면 되는지,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뺑소니 차주는 곧 잡힐텐데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등등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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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좌측 파손부위

(운전석 문, 뒷좌석 문, 휀다, 휠)


※ 자동차 우측 파손부위

(휀다,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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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수리등 절차는 우선 보험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통상 진행됩니다.

    기타 손해배상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진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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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입건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입건 되기 전까지는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입고하고 수리를 진행하되, 추후 관련 수리비 등의 청구 등의 방법을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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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범을 찾을 경우 뺑소니 범 보험으로 대물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니 수리비와 렌트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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