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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6.29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부업 같은걸 하기위해 개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한건가요?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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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소 등록, 세금 신고 및 결제, 사업 등록 수수료 등과 같은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 다른 사업 형태로 등록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의 요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속해 있는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개인 사업 등록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직장생활해도 개인사업등록증을 낼수있어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납부하시면되구요~






  •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거나 개인사업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위촉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등록 후 매출이 발생시 세금신고를 할 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로 겸직을 한다면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부업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없고요. 다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일에 지장을 주지는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