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부업 같은걸 하기위해 개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한건가요?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소 등록, 세금 신고 및 결제, 사업 등록 수수료 등과 같은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 다른 사업 형태로 등록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의 요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속해 있는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개인 사업 등록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거나 개인사업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위촉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등록 후 매출이 발생시 세금신고를 할 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로 겸직을 한다면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부업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없고요. 다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일에 지장을 주지는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