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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뿔소296
튼실한코뿔소29621.06.06

준강간죄 형사합의후 민사소송이 따로 가능한가요?

형사 합의는 본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징역2년6월이 나왔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이 연락이 왔다 이제 알았다

돈 천만원에 합의를 보고 싶다.

물론 저는 천만원에 제가 재판전까지 당한 6개월간의 고통을 잊을수없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그 사람이 징역을 갔어도 잊혀지지 않겠지요.

근데 제가 만약 돈 1000만원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따로 민사로 걸수 있나요??

형사소송 합의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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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따로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해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일천만원의 합의로 민사상 및 형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합의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인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관련하여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성폭행가해자와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성폭행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폭행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사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형사소송 합의 후 민사소송진행이 별도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