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형사합의후 민사소송이 따로 가능한가요?
형사 합의는 본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징역2년6월이 나왔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이 연락이 왔다 이제 알았다
돈 천만원에 합의를 보고 싶다.
물론 저는 천만원에 제가 재판전까지 당한 6개월간의 고통을 잊을수없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그 사람이 징역을 갔어도 잊혀지지 않겠지요.
근데 제가 만약 돈 1000만원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따로 민사로 걸수 있나요??
형사소송 합의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합의를 한다면 따로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해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일천만원의 합의로 민사상 및 형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합의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인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관련하여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성폭행가해자와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성폭행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폭행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사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형사소송 합의 후 민사소송진행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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