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는 본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징역2년6월이 나왔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이 연락이 왔다 이제 알았다
돈 천만원에 합의를 보고 싶다.
물론 저는 천만원에 제가 재판전까지 당한 6개월간의 고통을 잊을수없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그 사람이 징역을 갔어도 잊혀지지 않겠지요.
근데 제가 만약 돈 1000만원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따로 민사로 걸수 있나요??
형사소송 합의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