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불구속재판중 -. (피해자가 여성이고.엄벌탄원서 제출을 많이 냈습니다.그후.저희쪽 변호사와 연락해 공소금액 -2500만원.전액 합의본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고일에 법정구속 6개월 받았습니다. 합의를 봤음에도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죄명은 사기죄 입니다)
누범기간도 아니고 집행유예중 도 아닙니다.(다만. 18년도 -동종전과 1 번 있습니다.)
현재 수감중입니다. 재판부가 잡힌상태이고. 항소이유서제출한 상태입니다.
보석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합의를 본 사건이기때문에 더이상의 합의를 볼게 없어서.
공탁을 걸어 보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석신청을 하면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항소재판이전 나올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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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8년 보석결정 평균처리기간은 지방법원 15.3일, 고등법원 23.8일, 대법원 65일입니다.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구속이 필요하다는 원심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원심판결 이후 사정변경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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