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있지만 민사소송 가능한지
일방폭행 상해 8주로 8주라고해도 좀 심하게 피해를 봤는데 당시 변호사가 가해자가 고소장 반려해달라고 요청하니깐 다시 고소할수 있다고하고 반려해주고 가해자가 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니깐 저한테 천만원이면 조금 적다고 계속 전화해서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합의금 개념도 없었는데 합의금이 치료비 위자료 일십수입 추가치료비등으로 이뤄지는 것도 전혀 설명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전화가 몇번와서 변호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럼 위약벌 넣어주겠다 하고 민형사상 고소 진행하면 위약벌 1억을 양쪽에 넣었습니다 합의서도 검토하게 하루 이틀전에 주기로하고 가해자가 사무실 왔다고 검토하라고 가해자오기 얼마전에 보냈습니다. 1억도 이때 봤습니다. 후발손해로 치아부분 민사진행중이고 형사도 재고소 해서 구약식나온 상태인데 불성실하고 불량한 변호사로 인해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피해회복도 못 했는데 제가 결정한거라고 해버리니깐 다 제 탓이네요 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원한건데 잘 모르니깐 수임료만 받고 합의하면 조사도 같이 안가도 되고 일도 빨리 끝나니깐 변호사 입장에서는 개꿀이었을 것 같네요 전화할때마다 바쁜척하고 짜증만 냈는데 주관적인거라 입증도 어렵다고하고 살면서 통화녹음도 해본적이 없어 녹음할 생각도 못한게 억울하네요 위약벌 1억을 내고라도 민사하고 싶은데 1억을 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제소합의에 대해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민법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 내용이 유효하므로 위약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약벌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에도 합의 내용에 비해서 과도하다면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고려해서 위약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