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기타소득 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가상화폐로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비과세대상인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소득세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