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암호화폐는 세금이 없나요??
예를 들어 예전에 비트코인이 천원대일때 산 사람이 지금 모든 비트코인을 판다면 세금하나도 안내고 원금그대로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는 세금도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까지 그리고 2027년 1월 1일까지
암호화폐에서 나오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상 가상화폐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다만 이는 2027년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관련된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으며 거래세금도 없습니다 거래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며 거래소에 수취하는 비용일뿐입니다.
24년말 코인관련 양도차익은 과세유예되었으며 현재 2년유예되어 27년도부터 해당 차익에 대해서 과세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세는 24년 12월말까지 유예되어 있다가 3년이 추가 연장되어 27년 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트코인을 천원대에 산 사람이 지금 모든 비트코인을 판다면, 아직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하게 된다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인 이유는 금융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직 세금은 없습니다. 원래 25년부터 세금 부과하려다가 자산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하기 위해 27년으로 유예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25년부터 암호화폐에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이전까지는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연간 2.5백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국에서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세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는 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직 대한민국에는 암호화폐관련된 세금제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7년에 공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단, 수익금이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조세당국에서는 해당 자금출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그것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여러 반발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예가 되어 2027년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지금은 매매수수료만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세의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과세에 대한 유예가 진행이 된것으로 2027년부터 과세가 진행이 될 ㄱ럿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 과세가 진행이 된다면 연 수익의 250만원이 초과될 경우 초과된 부분에 한해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코인의 매매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만 선으로 떼지고 입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