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환매특약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있고
소유자가 3명 (가족)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융자금은 시세대비 30%미만으로 되어있구요
다세대 단독주택인데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액이 얼마인지 , 주택공시가격이 얼마인지 ,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드리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 ( 공시가격 x 140% x 90% )의 60% 이내이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항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나마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