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관련 안전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전세 5천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보니 지금은 융자,저당은 없는데 집을 보여주신 분은 부모님뻘 부부였고 집주인은 자녀분인지 97년생이네요.
그리고 집을 공매로 취득하신 걸로 보입니다. 계약 하게 되면 보증보험 및 대출은 전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불안 인자는
부동산 디스코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4천내외밖에 안된다는 점, 작년 11월에 전세 8천에 계약된 기록이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점(집을 보러 갔을 때는 공실이었습니다)
정도 인데 이건 당연히 거래 하면 안되는 매물인가요?
아하에 등기부등본 및 주소를 올려도 되는지를 몰라서 올리지를 못했는데 일단 기본 사항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에 126%를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금액입니다
만약 전세가가 5천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금액입니다
아마 공시지가 때문에 전세가를 많이 내려서 내놓은거 같습니다
집이 맘에 든다면 부동산에 가서 잘따져 보시고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체크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확인과정에서 보증보험 및 대출 전부가능하다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본인 판단으로 거래가능매물인지를 판단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매물의 주택가격은 다를수 있고, 부동산이나 임대인 역시 가능가능한 전세보증금으로 매물 세팅을 한 것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위 특약기재를 거부한다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고려하실 때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현재 융자나 저당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여주신 분이 부모님 뻘이라면, 소유주인 자녀분과 직접 만나거나, 법적인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 취득 여부: 공매로 취득한 매물인 경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및 대출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대비 전세금: 공시지가가 4천인데 전세금이 5천인 경우, 시장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 전세 계약: 작년에 8천에 계약된 기록이 있다면, 왜 이 매물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있는지,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검토 및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및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이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걸로 확인됩니다만
4개월만에 재매물로 나온만큼 주택의 하자가 의심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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