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청안하면 횡령인가요?
작년말에 연말정산이 안되어 회사에 연락하니 담당세무사가 깜빡했다며 5월종합소득세할때 신청한다고하셨는데 아직까지 홈텍스앱에 확인이 안되어 홈택스 연락하니 정산신청을 안하셨다고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못하는데 월급에서 세금 떼고 받았는데 정산신청안하면 횡령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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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액이 나온 경우,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일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환급액도 없을테니 아직은 횡령이나 체불 등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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