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제출서류는
사직서
IRP계좌퇴직금입금계좌
이직확인요청서
회사에 요청서류는
급여명세서(연차수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정산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거나 요청할 서류에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직사유나 이후의 취로 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소득증빙서류를 미리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추가적으로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제출 서류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바는 없습니다. 위 질의 상에 기재된 서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 등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설사 퇴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회사의 요청서류에 더하여 경력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