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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9.12

퇴직할때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회사에 제출서류는

사직서

IRP계좌퇴직금입금계좌

이직확인요청서


회사에 요청서류는

급여명세서(연차수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정산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거나 요청할 서류에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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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직사유나 이후의 취로 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소득증빙서류를 미리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추가적으로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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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제출 서류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바는 없습니다. 위 질의 상에 기재된 서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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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 등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설사 퇴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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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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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회사의 요청서류에 더하여 경력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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