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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왜가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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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한도 및 처리방법

제차랑 상대방 오토바이랑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입원중이고 저도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있어서 한도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2급 진단이고 한방병원에서 통원중입니다. 엑스레이 사진결과 목 디스크 증세가 있는상태이고 지속적인 손저림으로 한반병원에서도 일주일이상 손저림이 발생되면 소견서 적어줄태니 큰병원가서 CT촬영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릴게요

오토바이 책임보험 12급 치료비가 120만원이 상한이라고 치료가 계속해서 필요하면 제보험중에 무보험차량으로 해서 진료받아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120만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될경우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 처리하는것인지? 상대방 보험과는 별개로 제 보험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로 주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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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무과실인 사고로 가해자가 책임 보험인 경우 그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한 질문자님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 한도를 상대방 책임 보험 회사에, 초과액은 가해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