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 입니다.
특별징수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별로 각각 신고해야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는 국세신고시에.본점에서 일괄로 지점을 합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징수에대한 지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본점 주소는 경북, 지점주소는 대구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신고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는 현재 내국세에 대해서만 적용됨으로 각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사업자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사업장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해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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