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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판정시 표준산업분류에서 세세분류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창업 판정시 표준산업분류에서 세세분류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10122.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로 매출을 하다가,

10129.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로 새로운 법인은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요?

된다면 동일지역에서도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지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질업종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