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의무가입 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이고, 고용,산재 보험은 임의로 선택가능하십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만 지원 가능 함)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의 경우 사회보혐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9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