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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돌고래203
섹시한돌고래20321.07.06

1인 사업장 직원 1명 고용시 발생되는 4대보험 비용

1인사업장인데 1명 정직원으로 두고 4대보험 적용하면

한달에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정도나 될가요

50대50 발생기준 제가 납부해야되는 발생 비용이요

현제 간이 과세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기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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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직원 4대보험 비용의 경우, 절반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즉 보수액이 높아질수록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늘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회사가 50%, 직원이 50% 부담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급여의 약 10%가 4대보험으로 납부하신다고 보면 되며,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 급여의 약 9%정도 부담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4대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급하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4대보험간편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급여를 입력하시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에 간이과세자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