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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3.12

회사에서 업무를 정해진 일과 시간에 끝내지 못할 정도로 주면서 또 퇴근 시간은 지키라고 하네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업무를 정해진 일과 시간에 끝내지 못할 정도로 주면서 또 퇴근 시간은 지키라고 하네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를 마무리 못하면 평가에 반영한다 그러고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하는 잔업은 본인의 자율적이 잔업이라 잔업수당도 안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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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연장근무가 불가피하여 연장근무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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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많이 주면서 퇴근 시간은 지키라고 하면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퇴근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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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부여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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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업무가 과다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면 자발적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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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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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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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실제 할 수 없도록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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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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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잔업은 당연히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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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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