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직원의 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
안전관리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원청 직원의 이유없는 업무배제가 지속되어 일하는 날이 1/3로 줄어들어 급여가 확 줄어들어 견디지 못해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원청직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원하청 관계라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속된 회사 인사담당자가 원청직원의 사용거부로 업무배제를 했으니 인사담당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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