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에 해당 내용이 적용 될수있을까요
회사 내 차별로 인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심신장애를 얻어 퇴사를 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1. 근무 시간 외(주말, 평일출근전, 퇴근후) 연락 받기 강요
실제로 같은 팀 사람들 있는 곳에서 '그렇게(일찍 잔답시고 업무 연락 안받을거면)할거면 나도 FM대로 하겠다 원래 근로계약서 써있는대로 월 2회 당직 꼬박꼬박 들어가라'(이 부분은 애초에 공고에서 월1회 당직근무를 고지했음에도 근로계약서상 이런거라고 했던 부분), '야근 하지마라'(회사 내 야근 분위기가 업무를 한다기보단 추가근무로 인한 수당을 위해 시간 때우는 분위기이며 본인은 거의 야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야근하면 천천히 업무를 진행할뿐 남들처럼 놀지않음),'니가 담당하는 업무가 많은건 아는데 이러면 인사고과에 좋은 소리 못해준다'등 대놓고 망신을 주며 공격적으로 압박
※ 원래 퇴근하자마자 집가면 일찍 자는것으로 회사 내에서 유명합니다
실제로도 저는 집가면 게임도 휴대폰도 안하고 바로 잡니다
옳지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가 있어서 잠을 일찍 자지 않으면 오전이고 낮이고 잠이 쏟아집니다(실제로 주말에도 꾸벅꾸벅 졸때가 있음)
얼마전부터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는데(이게 비타민 부족이여서 만성피로인지 몰랐다가 외국가서 우연히 싸게 비타민을 사오게 돼서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영양제를 먹기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에 먹기 시작)
이후 조금 효과를 보는듯하였으나 감기에 걸려 약을 먹게 되면서 비타민을 끊었고
다시 먹기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으나 실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평일 퇴근시간 이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말라고 미리 말해놓았기에 평소에 따로 불편없이 자는게 제 생활입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뒤늦게나마 연락을 보는경우는 연락을 해서 퇴근 이후 업무 처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2. 담당 업무가 다른 인원들 평균 160, 제 업무 210정도 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재고파악업무, 시스템관리 업무, 흡연장 관리(쓰레기통 비우고,재떨이 비우고 닦기), 창고 입고품목 하차, 미수업체 명단 체크까지 부담
(해당 업무 중 같이 하는 업무는 두가지 입니다
남자직원이면 같은 팀내에서 거의 80%는 같이하는 일은 입고품목 하차업무,
사무실내 15명정도 인원중 저 포함 4명만 하는 흡연장 관리)
그 외에도 회사 주차장에서 현장 사람이 제 차를 문콕 했을때도
초보운전이라 잘 몰라서 일단 보험접수만 진행했던것에 대해서
피해자임에도 사과를 강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음
그로 인해 현재 회사에 출근하는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에 있는것도 힘들고 주말에 집에 있어도 운전을 하고 서울까지 차량운전해서 병원을 갈때도 운전에 집중이 어렵고 월요일에 회사를 다시 가야한다는 그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무부담이 저에게 과도하게 쏠리는것은 제가 바라볼때에 여직원은 여직원이라 봐주는 분위기고
나머지 직원은 서로 소개받아서 들어 온 사이라 비교적 연고도 연줄도 없는 제게 업무부담이 편향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가지정도 일때는 저도 참고 버텼는데
이제 이 정도로 부담을 주고 압박을 주니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사유들로만 보았을때,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고 볼 순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및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그리고 사적심부름을 지시하는 것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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