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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06.11

전세권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국세의 강제징수보다 우선권을 갖는지요?

전세권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세기본법 35조를 볼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알았는데요.

전세 들어가 살고있는 집이, 확정일자 이후에 주인이 만일 상속세 등을 안 내서 세무소에 압류되어 국고로 귀속되어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국가로 부터 받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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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경매 등을 처분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처분금액을 분배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전세금은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여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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