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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국세의 강제징수보다 우선권을 갖는지요?

전세권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세기본법 35조를 볼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알았는데요.

전세 들어가 살고있는 집이, 확정일자 이후에 주인이 만일 상속세 등을 안 내서 세무소에 압류되어 국고로 귀속되어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국가로 부터 받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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