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세기본법 35조를 볼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알았는데요.
전세 들어가 살고있는 집이, 확정일자 이후에 주인이 만일 상속세 등을 안 내서 세무소에 압류되어 국고로 귀속되어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국가로 부터 받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경매 등을 처분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처분금액을 분배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전세금은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여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