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후 1년 거주중에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상 압류 및 근저당설정도 없어 80% 전세대출로 거주중입니다. 몇일 전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하니 세무서에 세금건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임대인의 세금체납은 없었지만 그 후에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체납된 세금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한 후 임대인에게 문제헤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