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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06.10

전세권 확정일자를 받아도 해당 재산을 매각될때 임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것들이 있나요?

전세권 확정일자를 받아도 해당 재산을 매각먼저 변제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및 확정일자를를받은 보증금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아무리 등기에 맞먹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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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기본법 3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20230401,19189,20221231)/제35조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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