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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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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확정일자를 받아도 해당 재산을 매각될때 임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것들이 있나요?

전세권 확정일자를 받아도 해당 재산을 매각먼저 변제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및 확정일자를를받은 보증금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아무리 등기에 맞먹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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