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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23.03.16

부가세 신고 지금 해도 되나요?

1월달 까지 였고 2월달 연장줬는데 2월달도 못했이습니다. 3월달인데 지금 지금 해도 아무런 문제 없나요?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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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하면됩니다.

    매일 가산세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로 최대한 빨리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신고시 각종 가산세가 조금씩 붙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제출하신 후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신고접수일 당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