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 까지 였고 2월달 연장줬는데 2월달도 못했이습니다. 3월달인데 지금 지금 해도 아무런 문제 없나요?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하면됩니다.
매일 가산세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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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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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로 최대한 빨리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신고시 각종 가산세가 조금씩 붙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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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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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제출하신 후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신고접수일 당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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