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일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자가 대출제한 등의 이유로 잔금을 제 날짜에 치루지 못할 경우
6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에게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계약할때 잔금일을 정하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재산셍하 종부세를 매수자에게 요구하셔서 보상을 받도록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