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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아친163
충실한호아친16322.05.06

부동산 잔금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5월말일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자가 대출제한 등의 이유로 잔금을 제 날짜에 치루지 못할 경우

6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에게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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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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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계약할때 잔금일을 정하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재산셍하 종부세를 매수자에게 요구하셔서 보상을 받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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