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이번 년도 1월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폐업했습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 작년분(23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1월 17일날 폐업을 했고 24년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 25일까지 하면되는건가요?
2) 1월1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3) 이번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23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텐데 24년 1월1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매출분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는 25년 5월에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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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1~폐업일까지 부가세를 2.25까지 신고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23년도 발생한 총 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25년 5월에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4년 01월 중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2024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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