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전 3400만원 초과에서 올해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라고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올해 4월에 2000만원 이상의 주식 배당을 입금받았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올해 9월 이전에 받은 액수인데도 종합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전 3400만원 초과에서 올해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라고 기사'
위 내용은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자와 배당 소득 합쳐서 2000만원을 넘어가실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여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자는 예전부터 2천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였고
이번에 바뀐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뀜으로서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소득이 2천만원초과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올해4월에 2천만원이상의 배당금을 받으셨다면 23년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 되실겁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는 과세기간인 1.1~12.31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기준금액이 올해 7월부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기준금액은 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금융 소득금액이 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금융소득금액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된 부분은 건강보험 추가부담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과거에도 기준금액은 연 2,000만원 초과자였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올 9월 이전에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고지 대상자로 보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07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뭔가 살짝 혼동하신것 같은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원래부터 2천만원 이상이었기때문에 질문자님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3400만원 2000만원 이 부분은 직장가입자로서 추가보험료가 나오는 기준 같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1년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400만원은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관계없는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