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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귀뚜라미157

환한귀뚜라미157

법원 제출용으로 119 출동기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소송중에 있어 증거용으로 변호사분이 119 출동기록확인서를 필요로 하신다고합니다

119에 전화하는건 긴급상황실에 폐를 끼치는것 같은데 어디로 문의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다른곳엔 검색해도 알 수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9 구조구급 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등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방서 방문하여 정보공개위임장 작성하시고 발급 받아오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지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법원 재판 절차 진행 중이라면 이에 해서 문서 송부 촉탁이나 사실조회서 등의 재판 소송 절차 중의 증거 수집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동을 한 소방관이 소속된 해당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