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7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가족들이 못하니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서류제출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서류를 띠어서

법원에 제출도 해주시나요 변호사비는 비싼가요 얼마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가족이 소송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 다르고, 변호사보수는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 재판 출석이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서류 제출은 보통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변호사가 제출하나,

    해당 사건에 필요한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준비해서 전달해야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서 다르며, 변호사가 발급가능한 부분이라면 대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약정하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은 330만원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서류작성 및 제출, 재판출석을 다 해줍니다. 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