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부업으로 사업자등록내고 직원없이 일할 때, 직장+프리랜서로 일할 때, 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계획 중인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으다보니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혼자 일할 경우 (직원 없음)
1)월급(세전) + 사업소득(총수입 – 필요경비)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2024.07.01 기준, 61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예금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또한 직장에서는 알 수 없는것이 맞나요?
2.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 후 직원까지 고용한 경우 (4대 보험 적용)
1)월급(세전) + 사업소득(총수입 – 필요경비)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617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상한한도를 조정하기 위해 회사 측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3.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1)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1의 1번과 동일)
2)또한,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보험료를 고지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1의 2번과 동일)
추가 질문
기준소득월액 상한선(617만 원)의 근로소득 판단 기준이 ‘월 기준’인지 ‘연평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직장의 월별 급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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